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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지원제도는 생계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제공되는 긴급지원제도의 조건, 선정기준,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지원이란 ?
생활이 어려운 등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한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긴급지원 종류?
금전 또는 현물 등 직접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 대한적십자사 및 사회복지기관·단체 연계지원
3. 긴급지원 기본정책
◎ 선지원 후처리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요청, 위기상황 보고, 위기상황 발견 시 긴급지원담당관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유형과 내용을 파악해 지원해야 합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 담당자에게 연락해 필요한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한 긴급지원과 동일한 구제·보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제외됩니다. 단,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긴급 지원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원 개인에게는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및 기타 일부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4. 긴급지원 대상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긴급지원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
● 배우자와 이혼한 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자
●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
● 화재·범죄·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귀책사유 없이 피해를 입은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5.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다양하며,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주된 소득자가 사망·도주·실종·감금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유지가 곤란한 경우
학대 등으로 인하여 소속 가족이 방치, 유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원에 의하여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주택가에 거주하기 어려워진 경우
주된 소득자 또는 하위소득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거나 사업장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제1차 또는 제2차 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긴급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전류제한기를 부착하여 전기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전기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내에 출소한 사람이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과 형성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 운 경우
● 가족의 방임·유기·생계가 어려워 6개월 미만의 노숙인이 노숙인시설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를 거쳐 지방자 치단체(시·군·구)로 추천된 경우
● 사회복지부가 결정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생계가 곤란하다고 해당 부서로부터 추천받은 경우
● 사회복지부에서 결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해당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는 권고를 받은 경우
● 자살한 사람의 유족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해당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곤란하다 는 권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잠정) 주·하위소득자가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주·하위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때 (잠정적으로) 지원합니다.
6. 긴급복지지원 조건
그 기준은 사후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시에 판단하여 긴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1,558,419원,4인 가구가 4,050,723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주거재산 공제한도를 뺀 후 채무액을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주거재산 공제한도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억 2,0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입니다.

7.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