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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1월 24일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일회용품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2일부터 23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시행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달이나 포장에 다시 쓸 수도 있고.. 아이러니하네요.
저도 직장생활처럼 가게를 운영하는 2년차 직원이라 공지가 와서 한참을 읽었는데 헷갈렸어요..
제가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회용품을 아예 사용하지 말 것
매장에서는 다회용 그릇, 컵, 식기류(스테인레스 수저, 젓가락, 수저 등)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매장 내 종이 빨대 사용 가능)

-------- 일회용품은 포장 시 사용 및 제공 가능합니다 ------
봉투 무상제공 전면 금지(유료제공 전환)
편의점, 중소마트,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제공 및 금지, 종이봉투 사용 가능
(종이봉투 사용시 손잡이끈을 합성수지로 사용해도 무방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UV코팅 종이 재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종이에 합성수지를 코팅한 특수코팅 종이 재질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편의점도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로 전면 전환
1회용 테이크아웃컵 접시 용기 전면 사용금지
매장내 전면사용금지 배달 및 테이크아웃시 사용가능

일회용플라스틱 빨대는 전면금지 종이빨대는 사용가능
매장내 이용가는 테이크아웃 제공 가능

일회용 나무젓가락 포크및 나이프 이쑤시개 사용금지
(전무으로 제조한 이쑤시개가 회수용기를 갖춘 매장은 이쑤시개 사용가능)
배달 및 테이크아웃시는 사용가능

전국의 카페, 음식점, 식음료 매장
일회용품(종이컵 사용가능), 일회용접시,용기,비닐식탁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 테이크아웃 주문시 1회용품 허용
일정 에이커 이상의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300원 컵 보증금 지급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종량제 봉투 또는 종이봉투만 사용 가능합니다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4일 종료되므로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쿼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업주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