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계산 / 변경사항)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출 공제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은 크게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출 소득 공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총소득의 25% 를 초과 사용할것.
우선 소득공제는 총 소득의 25% 이하 지출은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총 소득이 4000 만원이라면 한해 1000만원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소득 공제는 없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 .
더블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지출 하는 방법별 소득공제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더블어 앞서25%이하 지충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게 가지 지출의 경우 소독공제 없는 지출은 소득공제 비용이 적은 지출 수단 부터 적용입니다 .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것이죠.
더불어 올해는 공제율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문화비에 영화관람비가 추가되고(7.1이후) 공제율도 40%로 상향되었습니다(4.1~12.31)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각각50%, 80%까지 올랐다는 점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올해만 한지 적용이라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기존 소득공제 비율
3) 소득공제 한도.
총소득의 25%를 초과한다고 초과한 금액이 전부 소득공제가 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

4)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
우선 소득의25% 까지는 소득공제가 없으므로 신용카드로 총 25%를 지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함니다. 그 이후로는 현금영수증 혹은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