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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관련 정보(불공제항목, 사업대출이자공제,인건비공제,통신비공제 등)

jkg2 2024. 1. 24. 14:54

 

 

부가세납부 신고를 했고 신고하면서 얻게 된 정보들

정리해놓고

내년이 신고할때 도 참고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1. 세애 불공제 항목   공제항모으로 변경하기 

 

 

 

1)신용카드 : 홈택스-조회 /발급 메뉴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 세액공제확인 변경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엑 공제 확인/변경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엑 공제 확인/변경

 

 

 

 

 

 

 

 

 

 

 

 

 

 

2)현금영수증 : 홈택스-문의/발급메뉴-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확인/세액공제 변경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2. 통신비(휴대전화 및 인터넷요금) 공제




​명함으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해주는 계좌를 바꿨는데,

운송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신고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kt 통신사에 전화해서 주민등록증 받아오겠습니다(주민번호 13자리)

사업자등록증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등록했습니다.

이번 달 사용분부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요금이 주말이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이체 계좌 명함도 변경해야 합니다 







3. 사업자대출이자공제받기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필요



* 구비서류 : 대출이자명세서, 이자지급내역

그러나 등기부 신고시에만 가능하며(나는 단순 대장입니다) 견적신고 건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인건비공제.


이번에는 사진도 찍고, 모델도 스카우트하고, 배송 작업도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인건비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시에만 가능합니다.

->단, 계좌이체 내역으로는 적격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3.3%의 원천징수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증명이 가능합니다.



5. 해외신용카드사용내역비용처리.


 

1월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여러번 판매하였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 구매 내역이 전혀 안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홈택스로 확인이 안 되시더라도 신용카드명세서로 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1월말~2월 우리카드 법인카드 내역 참조)




6.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유지보수비, 이사시 가스비 등의 명목으로



곧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할 때 위에 나열된 모든 것을 자동으로 내 이름으로 이전합니다

1)관리비: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2)수도·전기·가스비 : 자동이체 신청(한번 더 확인 필요)

3)임대료, 업무용기기, 다기능기, 정수기 렌탈비 : 세금계산서 최초 발급요청하셔야 합니다

 

 





7. 사업자 


 

1인당 식사 비용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는 안되고  접대는 됨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돌잔치 결혼식 등등 청첩장이랑 종이 모아두면 좋음 

 

8. 차량유지비 : 리스, 렌트 등 차량구입비 



연료, 보험, 수리,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연간 800만~1500만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 종소세때는 장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는 간편장부인데 장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대로 명세서를 제출할 뿐입니다


*일반납세자는 무조건 매입세금계산서 수령하기 


*모아놓은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지 않고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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