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관련 정보(불공제항목, 사업대출이자공제,인건비공제,통신비공제 등)
부가세납부 신고를 했고 신고하면서 얻게 된 정보들
정리해놓고
내년이 신고할때 도 참고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1. 세애 불공제 항목 → 공제항모으로 변경하기
1)신용카드 : 홈택스-조회 /발급 메뉴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 세액공제확인 변경

2)현금영수증 : 홈택스-문의/발급메뉴-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확인/세액공제 변경

2. 통신비(휴대전화 및 인터넷요금) 공제
명함으로 통신비를 자동이체해주는 계좌를 바꿨는데,
운송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번호를 등록해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신고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kt 통신사에 전화해서 주민등록증 받아오겠습니다(주민번호 13자리)
사업자등록증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등록했습니다.
이번 달 사용분부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요금이 주말이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이체 계좌 명함도 변경해야 합니다
3. 사업자대출이자공제받기
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필요
* 구비서류 : 대출이자명세서, 이자지급내역
그러나 등기부 신고시에만 가능하며(나는 단순 대장입니다) 견적신고 건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인건비공제.
이번에는 사진도 찍고, 모델도 스카우트하고, 배송 작업도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인건비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시에만 가능합니다.
->단, 계좌이체 내역으로는 적격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3.3%의 원천징수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증명이 가능합니다.
5. 해외신용카드사용내역비용처리.
1월에 해외구매대행으로 여러번 판매하였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 구매 내역이 전혀 안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부가가치세가 아닌 소득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홈택스로 확인이 안 되시더라도 신용카드명세서로 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1월말~2월 우리카드 법인카드 내역 참조)
6.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유지보수비, 이사시 가스비 등의 명목으로
곧 이사할 예정인데 이사할 때 위에 나열된 모든 것을 자동으로 내 이름으로 이전합니다
1)관리비: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2)수도·전기·가스비 : 자동이체 신청(한번 더 확인 필요)
3)임대료, 업무용기기, 다기능기, 정수기 렌탈비 : 세금계산서 최초 발급요청하셔야 합니다
7. 사업자
1인당 식사 비용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는 안되고 접대는 됨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돌잔치 결혼식 등등 청첩장이랑 종이 모아두면 좋음
8. 차량유지비 : 리스, 렌트 등 차량구입비
연료, 보험, 수리,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연간 800만~1500만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 종소세때는 장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는 간편장부인데 장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대로 명세서를 제출할 뿐입니다
*일반납세자는 무조건 매입세금계산서 수령하기
*모아놓은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지 않고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5년 동안 잘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