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재산의 대부분이 증여받은 재산인 상황에서 특유재산 분활 30%인정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그 정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92므501 판결'을 통해 "부부 1쌍이 고유재산 유지에 협력하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피고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하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원고의 재산 대부분을 원고의 부모(특수재산)가 증여하였으나 전체 고유재산의 30% 비율을 인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상황--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였습니다
--대 응--
피고를 대리한 범부법인 ---- 인은 우선 피고에게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 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재산의 대부분은 원고 부모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그 가치가 상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일정한 경우에는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4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재산분할 자체가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요업무사례] 상대방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고유재산 30% 인정 ---


증여재산 잘 지키세여
--소송 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재산 대부분이 고유재산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고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고유재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기여한 부분의 30%를 인정하였습니다.
고유재산의 경우 일정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자신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00의 변호사들은 감정적 반응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와 명확한 증거를 다투는데 집중하는 재산분할 소송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3,090건의 성공사례를 통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세심한 상담을 받아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주요업무사례] 상대방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고유재산 30% 인정 | 저자 법무법인 00